법무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수해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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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수해 현장 투입
  • 민병권
  • 승인 2022.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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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역에 수백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낙서 제거나 거리 청소, 복지시설 및 농어촌 지원 등에 투입돼왔다.

법무부는 "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경기·충청·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700여 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히 투입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건물 청소 및 토사물 제거, 가전제품 세척 등 작업을 벌였다.

아울러 경기 화성·충북 청주 등 농촌지역에서는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고 강풍에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고통도 큰 상황"이라며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에는 피해 주민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피해를 본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을 자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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