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동생 10년 성폭행 혐의 오빠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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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동생 10년 성폭행 혐의 오빠에 무죄 선고
  • 김상록
  • 승인 2022.08.19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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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10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오빠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여동생을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여동생 B 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 씨를 고소했고,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A 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A 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A 씨는 "예"라고 답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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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2-08-20 20:37:36
일단은 법원판결이 우선.여동생이라는 분이 정 억울하면 항소,상고라는 절차가 남아있음. 사실이 정확히 맞아야 하니까, 미취학시절부터 그이후까지, 기억을 자세히 더듬어서, 최대한 사실에 맞게 오늘부터 일기를 작성하세요.그리고,그 일기장을 들고 여성인권을 위하는 민주당 여성담당부서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여성단체 찾아가면, 전문가나 전담 변호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법률은 죄를 안지었다는게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증거주의라 어렵기는 합니다.일기장을 들고 여러 기관과 상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상고 절차에 대비하도록 증거를 보강하시면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