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주를 폭행한 한 중학생이 입건됐다.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3일 MBC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니까 때려 보라'면서 조롱했다.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군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다음날 A군은 편의점에 찾아와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다시 체포했고,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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