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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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도입 추진
  • 김상록
  • 승인 2022.08.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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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하면서 수령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추진한다.

관세청이 2020년 관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진행한다고 24일 조선일보가 알렸다. 이렇게 될 경우 해외 여행객들이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하면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면세점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여행객 편의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의 내국인대상 판매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에 제약이 있고 고환율 상태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기다려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은 2년 전 해외 면세점 소비를 국내 면세점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추진됐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는 중견 업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품목에서 술과 담배를 제외한다. 또 인천과 제주, 김해 등 전국 8개 국제공항 가운데 1~2곳에서만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도입을 늘려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공항 측과 협의하는 게 관건"이라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7조8334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4조8586억원)에 비해 28.3% 줄었다. 코로나로 인한 해외 여행객이 감소한 탓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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