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중 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 보험금 신속 지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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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집중 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 보험금 신속 지급 당부
  • 김상록
  • 승인 2022.08.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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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의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해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속한 보상처리 및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사항을 업무(보상)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3일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는 통상 10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아울러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다. 또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모든 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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