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판다고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경찰에는 "학생한테 술 판다"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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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판다고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경찰에는 "학생한테 술 판다"며 신고
  • 김상록
  • 승인 2022.08.2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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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한 중학생이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주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학생은 당초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때리고 협박했으나 경찰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주 A 씨는 2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이) 그전에도 몇 번 왔는데, 신분증이 없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술 담배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다. 직원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빼앗아서 도망을 가고 제가 달려가서 학생을 잡았다"며 "그래서 그 학생이 '여기 편의점인데 학생한테 술 판다. 와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그러면서 협박을 한다. 그 학생은 경찰서에서도 잘 아는 학생이다. 하루에 한 번, 매일 그러는 친구"라고 했다.

그는 "학생이 제 귀쪽에 대고 '때려봐 때려봐 못 때리냐 때려봐, 나 맞아도 상관없다. 한번 때려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촉법소년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그 친구가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편의점에서 똑같이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학생이 전과 18범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안와 골절에 코도 부서지고 전치 8주가 나왔다"며 "눈은 따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현재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23일 MBC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학생 B군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를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니까 때려 보라'면서 조롱했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입건됐다.

경찰은 B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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