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횡령·부당대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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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횡령·부당대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대책 시행
  • 김상록
  • 승인 2022.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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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관계기관(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보, 중앙회)과 함께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금융사고예방(4대 과제), 건전성 강화(3대 과제), 소규모금고 구조조정(2대 과제) 등 3대 분야와 9대 과제(3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행안부는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순회 검사역)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2년에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자산 5000억 원 → 3000억 원)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기간 강제 휴가를 명령하는 제도(연 1회 이상 의무화)다.

또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 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포상금은 대폭 확대하고,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경감, 포상 등을 담은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가칭)'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건정성 강화 대책으로는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불가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 자금(30~100억 규모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형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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