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하철역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지난 음료가 나왔다.
25일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A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음료를 마시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낀 A군은 캔 아래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기한은 2014년 10월까지였다.
A군은 배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A군의 부모는 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자판기에 실제로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고 있었던 것로 확인됐다.
캔 음료 자판기 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되며 지자체에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특히 캔 음료 자판기에 있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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