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쟁사 이적한 메가스터디 국어강사 7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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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쟁사 이적한 메가스터디 국어강사 75억 배상하라"
  • 박주범
  • 승인 2022.08.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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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국어 강사가 계약기간을 남기고 다른 업체로 이적한 것으로 두고 법원 1심이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 전속 약정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국어 영역 매출 1위에 오른 후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경쟁사에서 11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에 따라 반환금과 위약금 등을 합쳐 A씨에게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적접한 해지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또한 A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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