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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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 김상록
  • 승인 2022.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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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얼미터 제공
사진=리얼미터 제공

국민 3명 중 2명은 통화녹음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4.1%였다.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72.9% vs 찬성 21.7%)에서 ‘반대’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전북(63.9% vs 27.0%), 인천/경기(63.3% vs 21.5%), 대전/세종/충청(62.7% vs 26.1%), 부산/울산/경남(62.1% vs 22.9%)에서도 ‘반대’ 의견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직업군에서는 학생(반대 84.9% vs 찬성 11.9%), 사무/기술/관리직(73.6% vs 20.5%), 가정주부(71.4% vs 19.7%)가 7~80%대의 반대 의견으로 전체 결과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반대 53.8% vs 찬성 31.4%), 자영업(51.4% vs 31.6%), 무직/은퇴/기타(50.8% vs 23.1%)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높았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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