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간접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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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간접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검토
  • 김상록
  • 승인 2022.08.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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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왼쪽), 조현수(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혐의를 '직접 살인'에서 '간접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로 구분한다.

앞서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했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이었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작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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