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27일까지 개최, 면세관련법 “너무 중요해 따로 논의”키로
상태바
국회 기재위 27일까지 개최, 면세관련법 “너무 중요해 따로 논의”키로
  • 백진
  • 승인 2015.11.18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개정 논의될 예정이었던 오늘은 특별한 언급 없어...
여야 간 공감부분 있어 시장에 미칠 법 개정안 나올 가능성 높아졌다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면세점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정됐다. 회의가 마무리되는 6시~7시 사이, 각 안건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이 면세점 꼭지만 따로 다루기로 합의한 것.

사진=박서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서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김관영 의원실측은 “워낙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보니,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가올 회의에서는 현재 면세점과 면세산업 시장구조에 개선에 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종학,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추미애, 류성걸 의원이 회부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논지를 펼쳐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일 관련 법안들이 조세소위에서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회부돼 심의를 거치게 된다. 면세점 업체들로선 이번 회의 내용결과에 따라 앞으로 마케팅 부분과 운영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2~3년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면세점 매출이 크게 늘자, 현행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운영사업자 선정 및 심사, 관리를 비롯해 산업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정부에서도 면세산업 육성정책을 표방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과 고시수정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초부터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인 것도 이런 유에서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문제와 송객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여야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발의된 법안들이 시장지배자에 대해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마도 면세점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회의 내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지난 2015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면위로 떠오른 면세시장 독과점과 여행사 수수료, 특허권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조세소위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진행되며 면세점 관련 의제를 다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