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9월 3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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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 검사 9월 3일부터 폐지
  • 김상록
  • 승인 2022.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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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차관은 입국 후 진행하는 PCR 검사 의무 유지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체류비나 검사 비용 등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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