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중이다.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티에스주택이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다.
2013년부터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가져간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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