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라면' 파문, 소비자원 '스타일브이 쇼핑몰' 피해 주의보 발령...늑장 대응 논란 [KD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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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라면' 파문, 소비자원 '스타일브이 쇼핑몰' 피해 주의보 발령...늑장 대응 논란 [KDF Life]
  • 민병권
  • 승인 2022.09.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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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브이 쇼핑몰 '100원 라면' 고객 피해 1000여 건
스타일브이 쇼핑몰 '100원 라면' 고객 피해 1000여 건

한국소비자원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타일브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지난 1일 발령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배송비와 라면값(배송비 3000원+진라면 매운맛 20개 2500원=5500원)이 타 사이트 대비(1만9900원, 배송비 포함) 72.4% 싼 가격에 구매 결제가 폭증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고객이 서너 달 전에 주문한 물건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약 5개월간(2022.4.1~8.17)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으로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에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이런 조치에 대해 SBS가 한 달여 전 이런 사실에 대해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대처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SBS 취재기자가 사태 파악을 위해 해당 쇼핑몰을 방문했지만, 쇼핑몰 직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문틈까지 테이프로 가린 사실이 2일 S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소비자원과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물건을 보내주라고 권고하는 것 말고는 추가로 내릴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거래금액이 1만 원 단위 미만의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본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SBS 보도에 따르면 쇼핑몰 고객센터는 연락도 안 되고 환불 신청도 어려워 피해 고객들은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도 배송도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밖에 없어 피해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 쇼핑몰은 100원 라면을 인터넷에 홍보하고 상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회원 수를 3만 명 더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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