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발표만 하면 끝? '폭언' 임원 사건으로 드러난 요기요의 민낯 [KDF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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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발표만 하면 끝? '폭언' 임원 사건으로 드러난 요기요의 민낯 [KDF 시선]
  • 김상록
  • 승인 2022.09.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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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임원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통보에 가까운 일방적인 전달로 끝나면서 직원들의 반발 및 불안감은 더욱 커질듯 하다.

앞서 서성원 위대한상상 대표이사는 지난 5일 회사 내부 공지를 통해 A 임원을 최종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경과를 직원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절차적 공정성과 비밀유지의 필요성 등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공유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상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며 "회사는 본건의 의미를 진지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며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의 징계 건을 논의했다. A 임원은 올해 6월 위대한상상에 부임한 후 직원에게 폭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표가 입장문에서 A 임원의 폭언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대상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라는 한 문장이 끝이다. 지난 7월부터 한 달 넘게 폭언 의혹 내용을 내부 조사한 것 치고는 다소 허무한 결과다. 정작 피해자가 알고 싶어할만한 부분은 쏙 빠졌다. 

회사에서 징계 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A 임원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인지, 정직 처분 이후 복직을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 이를 모르는 직원들은 앞으로 A 임원과 내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위대한상상은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한국면세뉴스에 "법원이 판결에 대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별도 명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명을 써도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상상이 명예훼손 문제를 이유로 판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징계 조치라는 공식적인 발표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는 당장의 회사 이미지 손실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서 대표는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차별, 그리고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판결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면서 '어떠한 경우'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서 대표의 이같은 말은 영혼 없는 외침처럼 느껴질 뿐이다.

한편, 한국면세뉴스는 요기요 관계자에 "폭언을 한 임원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은 없나", "폭언을 들은 직원에게 사과 및 보상조치를 했나"라고 질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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