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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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 김상록
  • 승인 2022.09.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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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이 대표를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SBS 등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김 처장과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됐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발언이라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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