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허리디스크'로 재차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지난달 1차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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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리디스크'로 재차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지난달 1차는 불허
  • 박주범
  • 승인 2022.09.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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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18일에 이어 검찰에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신청이 불허된 지 21일 만이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향후 절차를 거쳐 다시 가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야권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임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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