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일단락 하이트진로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더 좋은 제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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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일단락 하이트진로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더 좋은 제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 김상록
  • 승인 2022.09.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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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장기 파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일단락된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당사의 상황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추석 전인 지난 9월 9일,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분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운송료 인상 이외에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양물류와 차주분들 간에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사태발생 이후, 공장 생산이 중단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측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오면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특히 ‘협상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의 적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표명해 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이번 협상이 타결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제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당사 제품을 아껴주시는 소비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당사는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 측은 당초 불법 파업 주동자 25명에 대해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하고 앞으로도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날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 철회, 고소고발 취하가 노조의 불법 파업 행위를 무마시켜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한국면세뉴스의 질의에 "민사 손해배상, 가압류 건은 향후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취하했으며 파업 행위에 대한 책임 관련해서는 책임자 일부 계약해지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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