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20)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맞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에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비공개로 열렸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특성상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측 변호인이 말씀하신 유족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