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신당역 살인사건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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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신당역 살인사건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
  • 김상록
  • 승인 2022.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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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5일 오후 방송된 YTN '더뉴스'에 출연해 "(스토킹 피해자가) 어떤 안전조치를 받았는가"라는 앵커의 물음에 "보통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신변보호를 해 준다고 알려져 있다"며 "문제는 스토커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주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전화도 하고. 피해자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호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는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유발하는데 작년 10월부터 구속도 하지 못한 채 거의 1년 정도 이 지경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사망하기에 이르니 사법기관에서 도대체 무슨 보호를 해 줬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비슷한 사건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에는 스토커들에게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스토커를 감시해야지 피해자에게 계속 피해 다니라고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또 "비용을 들여서 피해자를 보호할 게 아니고 스토커들을 감시하면 된다. 잘못한 사람을 감시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 A 씨는 지난해 피해자 B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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