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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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 김상록
  • 승인 2022.09.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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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당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A 씨에게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인사청탁과 납품 계약 등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모 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선고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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