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10만원 어치 주문하고 잠수"…노쇼 피해 호소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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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10만원 어치 주문하고 잠수"…노쇼 피해 호소한 업주
  • 김상록
  • 승인 2022.09.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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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예약 후 오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준비해달라는 한 남성의 예약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받으셨는데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하시더라. 이건 잘못된거구나 싶어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하니 남자로부터 전화가 다시 왔다. 지금 다 와가니 50명분의 식사를 차리라고 그러더라"고 했다.

A 씨는 이 남성에게 예약금 20만원을 요구했다. 남성은 계좌 번호를 묻고나서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생고기를 110만원이나 주문해놓고 그대로 남았으니 손해가 막심하다. 저희 부모님은 속상하셔서 맥을 놓고 계신다. 경찰에 신고 해야하나"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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