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트렁크 금고에 골드바· 약상자에 돈다발…국세청, 체납자 527명 66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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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트렁크 금고에 골드바· 약상자에 돈다발…국세청, 체납자 527명 66억 징수  
  • 박홍규
  • 승인 2022.09.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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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의적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527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 사모펀드 등 금융자산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 당국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468명,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가 59명 등이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통해 이들로부터 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운데는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개인 금고에 14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숨겨둔 사례가 있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13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숨겨두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감춘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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