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43만8000건…조은희 의원 "선량한 이용자들 피해 보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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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43만8000건…조은희 의원 "선량한 이용자들 피해 보는 일 없어야"
  • 김상록
  • 승인 2022.09.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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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의하면 총 43만870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5만3485건이 검거돼 80.57%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가 9만94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만5799건, 부산 4만9929건, 경남 3만1110건, 인천 2만9784건 순이었다. 검거율은 발생건수 상위 5개 지역 중 부산이 87.3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73.34%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9만1798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만3059명(79.59%)이며 피해금액은 약 47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피해금액은 2020년 피해금액에 비해 300% 가까이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조사기간 2022.4.6.~4.20.)’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이내 중고거래 플랫폼 빅4(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를 이용한 10~50대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뒤 환불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 의원은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라도 환불해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라며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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