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특허기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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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특허기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나
  • 백진
  • 승인 2015.11.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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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짧은 특허기간이 면세업체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산업발전 저해 불러와”
업계 “특허기간 연장은 산업발전에 필수요소...좀 더 빨리 논의됐으면 좋았을 것”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심재철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심재철 의원  사진=심재철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실은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면세사업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한정돼 장기적 산업발전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재 법제처와 함께 법안 내용을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위법령인 관세법에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세법 192조 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허의 기간과 설치 절차는 관세청이 직접 고시하도록 돼 있다(현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11조에 5년으로 명시). 심재철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관련고시에서 5년의 기간을 한정할 수 없도록 관세법에 특허기간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정부와 관세청이 추후 고시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심재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면세산업을 설비투자가 필요한 하나의 장치산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와 언론에서 면세산업의 불확실성과 경쟁력 약화가 법 규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2회 진행됐던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낸 신규업체들 입장에서는 더욱 반가울 수 밖에 없다. 한 신규 면세업체 관계자는 “특허권을 따내긴 했지만, 면세점 특성상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다 보니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큰 부담이었던 건 사실”이라며 “만일 법이 바뀌게 면세점 운영에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하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특허기간 관련 법안 논의가 좀 더 빨랐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달 14일에 열린 재특허 심사에서 영업을 잘 해오던 롯데와 SK네트웍스가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워커힐매장 한 곳만을 운영하던 SK네트웍스는 면세사업 부분을 아예 철수하기로 해 매장공사와 물류시스템, 축적된 재고 등 그간 투자들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2013년 11월 법이 10년에서 5년 기한으로 바뀐 뒤 면세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 사업계획 불가를 이유로 특허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그간에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 논의되지 않은 상황.


한 업계 관계자는 “5년의 특허기간 설정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부분은 예전부터 예고돼 왔던 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발의가 이뤄져 다행이지만, 업계에 혼란이 빚어진 이제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말 아쉬운 부분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법규가 업체들에게 투자의욕을 꺾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 업계 고위관계자는 “정부정책과 정치권간의 의견이 달라 사이에 낀 업체들만 힘든 상황”이라며 “규제든 자율이든, 업체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운영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면세산업에 대해 명확한 산업발전 방향 제시 없이는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SK네트웍스의 폐업결정 사례와 같이 업계혼란을 불러 올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정책과 법안결정 위치에 있는 이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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