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징역 9년 "선고기일 최대한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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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징역 9년 "선고기일 최대한 미뤄달라"
  • 김상록
  • 승인 2022.09.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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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스토킹·불법촬영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선고는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전날 전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선고가 이날로 연기됐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21회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재판부를 향해 "드릴 말씀이 있다"며 갑자기 말을 끊었다.

이어 "혹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전 씨는 "지금 중앙지검에 저의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게 있는데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되어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심의가 이미 이뤄져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별로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여전히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씨의 보복살인 등 혐의는 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전 씨는 올해 2월과 7월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앙심을 품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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