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급발진 사고 201건, 현대차 95건...제조사 결함 인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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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급발진 사고 201건, 현대차 95건...제조사 결함 인정 '0건'
  • 김상록
  • 승인 2022.10.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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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제공

최근 6년간 매년 40여건에 달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조사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이다. 대형 사고 위험은 물론 원인 불명으로 재발 방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피해접수 현황은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은 7월까지 7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제작한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비중이 47%(95건)로 절반가량에 이른다. 이어서 기아차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 15건, 쌍용차 11건, 한국GM 9건, 벤츠 7건, 폭스바겐 6건, 도요타 3건, 혼다 3건 순이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가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201건의 급발진 신고 중 70%에 해당하는 141건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의 에어백 미전개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5건, 르노삼성 14건, BMW 12건, 한국GM 8건 순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조사 제도로 급발진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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