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일단 걷고 본다' 사실로...환급은 납세자가 뛰어다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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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일단 걷고 본다' 사실로...환급은 납세자가 뛰어다녀야
  • 박주범
  • 승인 2022.10.0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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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데드라인이 다가온 8월 2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데드라인이 다가온 8월 2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일단 세금은 걷고 본다'는 시중 속설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 받는 원인으로 납세자의 자구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과세 후 환급금이 약 37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9.8조 원, 법인세 38.3조 원, 부가가치세 283.4조 원, 상속·증여세 6.3조 원, 기타 38.7조 원 등으로 부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금 유형별로는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3조 원, 나머지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5조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약 30.5조 원 중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처리하는 금액은 약 1.8조 원(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16.3조 원, 53.3%), 조세불복(9.3조 원, 30.4%), 착오·이중납부(3.2조 원, 10.3%)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서 2개월 이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3~4000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기준 4370억 원 중 697억 원(15.9%)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말 그대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그런데도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과오납 환급금 중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구노력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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