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바레인 관세청장 회의 협정 체결 서명후 기념촬영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한국과 바레인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를 2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속한 아태지역·북동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바레인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의 AEO 제도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를 공유하고, AEO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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