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이차돌, 상표권 침해한 '일차돌'에 최종 승소…5억8천만원 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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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이차돌, 상표권 침해한 '일차돌'에 최종 승소…5억8천만원 배상도
  • 박주범
  • 승인 2022.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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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매장 전경
이차돌 매장 전경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특허법원은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이차돌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일차돌(서래스터)이 상고했으나, 지난 7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4월 특허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 2심 소송비용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서래스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차돌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카피브랜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드디어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최종 승소를 계기로 업계 질서를 깨뜨리고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카피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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