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단속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관행…범죄현장이라고 해도 신체 촬영 마구 이루어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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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단속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관행…범죄현장이라고 해도 신체 촬영 마구 이루어질 수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2.10.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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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경찰이 단속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촬영해 오는 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3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6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현장에 경찰이 초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성매매 단속 현장에 경찰만이 아니라 방송사 촬영을 허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 촬영물을 언론에 배포하는 문제도 저희가 지적했다"며 "저희가 7월에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서울시 경찰청이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사진을 공유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을 제기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또 카톡방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이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행들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이번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사진·동영상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명목을 채증활동이라고 설명을 했다"며 "아무리 피의자고 범죄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사람에 대한 촬영은 어떤 요건이나 한계 없이 마구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강제수사 방식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이 촬영물들이 성매매 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냥 정황증거일 뿐이고 지금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여성이 앉아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 샤워 중인 사진, 이런 사진들이 찍힌 것"이라며 "현장에 들어가서 성매매 여성이 알몸 상태에 있다는 거를 보고 알몸을 가릴 수 있도록 담요를 주고 나서 촬영을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떤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단속 현장 당시에 어떤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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