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재산 형성 의혹에 "탈루 혐의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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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재산 형성 의혹에 "탈루 혐의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
  • 김상록
  • 승인 2022.10.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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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대응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박수홍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18년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과 공동으로는 200억원대 재산을 형성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인데 국세청에서 필터링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더구나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가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형 박 씨가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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