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의혹 '모다모다' 측 "소비자단체가 과학적 검증 맡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축구 경기 진행을 배구 심판이 주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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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의혹 '모다모다' 측 "소비자단체가 과학적 검증 맡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축구 경기 진행을 배구 심판이 주관하는 것"
  • 김상록
  • 승인 2022.10.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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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배형진 대표. 사진=모다모다 제공

'염색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의 제조사가 제품에 쓰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유해성 여부를 두고 "소비자단체가 정밀한 과학적 검증 맡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해성 검증은 과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다모다 측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모다모다는 지난 6월 식약처에서 THB 재검증 주관 기관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를 선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식약처는 실제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것은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위원 12명을 선정하는 선택권은 소협이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협이 어떠한 과학적인 전문성을 갖고 어떠한 기준으로 12명의 검증위원을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약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 3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독성학자 등 전문성을 갖춘 과학자 집단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의 진행을 배구 경기의 심판이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식약처가 이제라도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에 이번 재검증 절차를 맡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식약처는 유전 독성이 있으면 안전역 산출과 상관 없이 원천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식약처가 참고하고 있는 유럽은 해당 권역 산업계에 쓰이고 있는 유전독성 물질들은 한도 내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4-아미노페놀(4-aminophenol 또는 p-aminophenol)로 염모제로 사용시 0.9%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은 유전독성이 있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논의 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지, 또한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다모다 측은 "세계 최초로 위해성 없이 머리를 갈변시키는 'THB+고분자 폴리페놀' 기반의 갈변 샴푸 신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해당 기전이 인체에 완전히 무해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듭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시험을 거쳐 세계적인 화학자 및 독성학자들이 참여하는 SCI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논문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조속히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모다모다 샴푸는 식약처 공인 GLP 임상 기관의 검증 과정에서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은 모든 화장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이다. 모다모다의 부작용 클레임율은 0.004%로써 화장품 업계 평균 클레임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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