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로 송치 가닥…李 "여러분이 의문 가지시는 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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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로 송치 가닥…李 "여러분이 의문 가지시는 일 없었다"
  • 김상록
  • 승인 2022.10.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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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작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하자 강용석 변호사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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