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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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8일 시작
  • 김상록
  • 승인 2022.10.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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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 요청을 받은 적 없고 자체 판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된다.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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