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억원대 '먹튀'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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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억원대 '먹튀'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2.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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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쇼핑몰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 중지 명령 및 쇼핑몰 폐쇄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쇼핑몰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 중지 명령 및 쇼핑몰 폐쇄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가 명품 가방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후 물건 대금만 받고 제품은 배송하지 않은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폐쇄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만 3000여 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 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는데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 해당 민원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크라스트라다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곳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해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자의 상품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였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연결됐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601건, 7억 5000만원에 이른다. 드러나지 않은 금액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신 분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 및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 (주)케이지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린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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