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에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SPC까지 책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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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에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SPC까지 책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
  • 김상록
  • 승인 2022.10.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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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공장 내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직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L이)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허영인 SPC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SPL은 SPC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의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반죽을 생산하는 회사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SPL 사망사고 관련 조치 및 수사상황' 기자 설명회를 통해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와 동료근로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자료를 임의 제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날 18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장 자체적으로 2인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인1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SPL이 2인1조 작업을 위험방지 조치 일환으로 정했다면, 사측이 사고 공정을 위험작업으로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 정책관은 "회사에서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SPL 평택 공장에서 여성 작업자 A(23) 씨가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혼합기에 원료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혼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현장에는 다른 작업자가 있었지만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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