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 등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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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 등 임원 기소
  • 김상록
  • 승인 2022.10.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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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의 임원 4명이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제과·해태제과는 빙그레·롯데푸드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2019년까지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들 4곳과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책임 주체를 밝혀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개인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역대 식품담합 중 최대 규모 사건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라며 "종국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까지 가중시켰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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