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 정조준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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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 정조준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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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며 결국 그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망이 좁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 전 장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물 손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전 청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며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다.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발표를 통해 기존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 정치탄압이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제 사건은 전·현 정권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나섰다”며 “감사든 수사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획하고 지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감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하고 “계엄문건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까지 했다. 그래서 민주당 눈에는 지금도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나 간섭으로 보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조작과 은폐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을 인정했다며,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감사원 발표대로 조작과 은폐로 얼룩진 사건이 맞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으로 검찰의 칼끝은 문재인 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정,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권력의 정점을 향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4주 연속 20%대(한국갤럽 여론조사, 9월 4주 ~ 10월 2주) 박스권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를 반등시킬 약(藥)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정치 보복인지, 문재인 전 정권의 조작과 은폐인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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