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총리, 통일교 해산청구 요건에 "민법상 불법 행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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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총리, 통일교 해산청구 요건에 "민법상 불법 행위도 포함"
  • 이태문
  • 승인 2022.10.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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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청구 요건에 민법상 불법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명령 청구 요건과 관련 "민법의 불법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통일교의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인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법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다시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했다. 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 등이 분명하고 종교법인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민법의 불법행위도 포함된다고 정리했다"며 하루 만에 법 해석을 수정했다.

특히,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을 묻자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7일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 행사를 통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18일에는 "정부 창구에 문의한 상담 중에는 경찰 조사와 관련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을 비롯해 여러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비자 계약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제출할 뜻을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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