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조현수(30)의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영을 하지 못함에도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앞서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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