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건설사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사1필지 범위는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LH 관계자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