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직접 살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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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직접 살해 혐의는 무죄
  • 김상록
  • 승인 2022.10.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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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현수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경제적 지원을 못받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들이)사망 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복어 독 투입·낚시터 빠짐 사건에 대해서도 "살해하려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 만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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