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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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불구속 송치
  • 김상록
  • 승인 2022.10.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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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B 씨는 비키니 차림을 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후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8월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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