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뻘짓거리 하다가 죽어" 野 발언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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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유족, "뻘짓거리 하다가 죽어" 野 발언 인권위에 진정
  • 김상록
  • 승인 2022.10.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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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기동민·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유족에게 정신적 2차 가해 및 인권침해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절대 묵인할 수 없는 인격 모독과 명예 살인"이라며 "두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인권위는 조속히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기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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