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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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 김상록
  • 승인 2022.10.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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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사진=슈퍼잼레코드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뱃사공(36, 본명 김진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A 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밝혔으며,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에 자수했다.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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