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부재자 투표장 무단 침입 여부 놓고 대우건설에 공세 "직접 눈으로 봤다…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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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부재자 투표장 무단 침입 여부 놓고 대우건설에 공세 "직접 눈으로 봤다…고발장 접수"
  • 김상록
  • 승인 2022.11.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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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측 직원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원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눈으로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2일 오전 9시부터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에 직원을 각 1명씩만 배석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날 진행하기로 했던 부재자 투표가 오전 9시 20분쯤 중단됐다. 신원이 확인된 양사 직원 외에 대우건설 측 직원이 무단 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투표는 10시 40분까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롯데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 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며 "경찰 출동 후 진술을 통해 이 직원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합 컴퓨터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재자 투표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잠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단순 해프닝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흑색 선전으로 일관하는 롯데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롯데건설은 3일 '한남2구역에서 발생한 대우건설의 불법 행위와 허위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우건설의 해명을 반박한 것이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 한남2구역 조합 상근이사 A 씨는 조합원들이 있는 공식 단톡방을 통해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사전투표가 진행하는 투표 현장에 들어와서 투표용지를 만졌고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를 만졌으며, 투표 6명이 진행할 때까지 전산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A 씨는 "조합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엄중한 범죄사실이며 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양사도 공히 공감하고 동의를 표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롯데건설은 투표장 진입이 확인된 이후 대우건설 측 직원의 방문 목적과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해명이 번복됐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롯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직원을 눈으로 봤다. 경찰한테 다 인정(사무실에 들어왔다는 것을)했다"며 "실제로 하는 얘기도 다 들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상대로)고발장을 접수했다. 반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조합원의 공지가 다 잘못된 내용이었다는 것 아니냐. 내가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롯데건설은 아울러 "이와 관련한 모든 영상과 녹취를 가지고 있으며, 증거 보존을 위한 녹취록 작성을 완료 후 문의 주신분들께 이를 확인시켜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투표장에 직원이 들어온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아닌 일일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특별한 의도를 갖고 사무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같은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20대 알바생"이라며 "밖에서 주차교육 서비스를 해야 될 친구가 잘못해서 조합원 사무실에 갔는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오해를 한 것이다. 별일 없이 마무리됐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건설에서 조합원 명부를 가져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총회를 3일 앞두고 명부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반문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경찰의 CCTV 공개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건설 측이 애당초 일일 아르바이트생의 업무 배정 및 관리를 꼼꼼하게 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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