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등 4곳 보험금 이자 축소 지급 적발…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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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등 4곳 보험금 이자 축소 지급 적발…억대 과징금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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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이자를 적게 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과징금은 한화생명 4억8100만 원, KB생명 4억4500만 원, DB생명 3억1500만 원, 미래에셋생명 1억9800만 원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시 이자를 계산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이 1명씩 징계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중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인 일부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2000만원 이상, 올해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일부 건을 지연 보고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하나손해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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