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5·7급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18세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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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5·7급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18세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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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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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제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 3, 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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